[그래픽뉴스] 대체복무제
과거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죠.
지금은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대체복무제,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는데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총 648명이 전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 천안교도소 등 13개 교정시설에 배치됐는데요.
총 36개월간 합숙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각종 업무에 투입됩니다.
시설이나 물품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급식, 보건위생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군부대의 '불침번'과 비슷하게 교대로 야간 상황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두고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인 만큼 36개월의 대체복무는 과하다는 지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복무 기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말고 소방기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도 복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복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3년까지 1천600명의 대체복무 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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